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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122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2015. 11. 경까지 J 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J 군 체육회 직원 복무관리,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2005. 3. 경 창단된 K 고등학교 여자 축구부 총괄운영, L 수영장 운영관리 및 군 보조금 예산 집행 등 체육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중학교 축구부 감독은 대한 축구협회로부터 축구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여 각 해당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등록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선수 훈련, 출전 및 진학 등 축구부 업무 일체를 위임 받아 총괄하므로,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각 지역 중학교의 엘리트 축구선수를 K 고등학교 여자 축구부에 영입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수 진학 지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진학 절차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축구 감독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중학교 축구선수를 K 고등학교 여자 축구부로 진학하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경 강릉시에 있는 강릉 종합 운동장에서, M 중학교 축구 감독 B에게 “ 엘리트 축구 선수를 K 고등학교로 보내주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B이 이에 응하여 N 등 4명의 여자 축구선수들을 K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O 중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하자 2009. 9. 4. 경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교 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2. 20. 경부터 2013.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중학교 축구부 감독 2명 공소장은 윗 줄의 2008. 2. 20. 을 2009. 2. 20. 로, 축구부 감독 2명을 3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위와 같이 스카우트 대가 명목으로 합계 5,6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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