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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4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9년 9 월경 D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E 고등학교, F 고등학교 등을 거쳐 2008년부터 2015년 3 월경까지 G 중학교, 2015년 3 월경부터 현재까지 H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2015년 6 월경부터 2016년 3 월경까지 I 시 체육회 산하 단체인 I 시 복싱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5년 7 월경부터 J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년 경 I 시 복싱 실업 팀( 이하 ‘ 실업 팀’) 이 설립되자 피고인이 F 고등학교에서 복싱 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코치로 근무하던

K을 추천하여 실업 팀 코치로 근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실업 팀 명예감독으로 불리면서 선수 선발 및 계약 체결 등을 주도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위 A이 F 고등학교 복싱 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위 복싱 부 선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위 A이 운영하고 있는 L 소재 ‘M’ 체육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실업 팀 소속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복싱 선수들을 실업 팀 선수로 선발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다음 I 시 체육회 직원들에게 선수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위 선수들 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2 월경 N에 있는 G 중학교 체육 실에서, 피해자 O이 피고인을 통해 2013년도 실업 팀 소속 선수로 선발되어 선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계약 체결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 연봉이 처음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까지 올려 줬으니까 I 시 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인사해야 한다.

네 가 직접 150만원을 사무 처장에게 부쳐줘 라“ 고 거짓말하고, 2013년 1 월경 다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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