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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5 2020고단4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22 경 시흥시 장현동 403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시흥 경찰서 C 계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전력 3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과거 전력 수년 경과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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