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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 ;2020 고단 1471> 피고인은 2020. 5. 19.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20 고단 1489> 피고인은 2020. 4. 5. 21:38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I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상황( 피의자의 최근 처벌 전력 확인) [2020 고단 1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20 고단 1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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