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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07 2018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5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천시 용두 천로 69에 있는 ' 날마다 좋은 날'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었으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움 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설명( 적발 단속과정 촬영),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캡 쳐 한 사진

1. CD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력),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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