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1:00 경 익산시 평화동 터미널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서로 160 배 산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감지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 경부터 1:2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한 번만 봐 달라.“, ” 내가 왜 불어야 하냐.
“ 고 말하며 입김을 불 대에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