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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6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B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B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640만 원”을 “700만 원 700만 원{=2002. 8. 26.부터 2002. 12. 26.까지 4회차분에 해당하는 계불입금 480만 원(4회×120만 원) 2003. 1. 26. 20만 원 2003. 2. 26. 50만 원 2003. 4. 26. 50만 원 2003. 6.26. 40만 원 2005. 6. 24. 20만 원 2005. 7. 1. 20만 원 2005. 8. 6. 20만 원} ”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피고는” 다음에 “2010. 10. 29.”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또 피고는,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피고가 원고 A의 계좌로 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 A 명의로 일부 계불입금이 피고에게 송금된 점, 원고 A가 원고 B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B가 원고 A를 대리하여 낙찰계의 가입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 A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그 동거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원고 B의 낙찰계의 가입 및 계금수령에 관련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 내의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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