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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나4249
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01. 12. 17. 이 사건 낙찰계의 3구좌에 가입한 후 2002. 4. 17. 낙찰금액 2,750만 원, 2002. 5. 17. 낙찰금액 3,000만 원, 2002. 12. 17. 낙찰금액 3,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2003. 12. 18. 이 사건 낙찰계가 파계되기 전까지 18회차분 계불입금 5,400만 원만을 납입하였으므로, 2005. 1. 17.분까지의 나머지 20회차분에 관한 3구좌 미지급 계불입금 합계 6,000만 원(= 20회×300만 원) 중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3,850만 원을, 피고 C은 위 2002. 4. 17.자 낙찰금액 2,750만 원 중 2,000만 원을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낙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낙찰계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 없다.

설령 피고 B이 이를 낙찰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계불입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1. 12. 17. 이 사건 낙찰계의 3구좌에 가입한 후 2002. 4. 17.(5회) 낙찰금액 2,750만 원, 2002. 5. 17.(6회) 낙찰금액 3,000만 원, 2002. 12. 17.(13회) 낙찰금액 3,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B은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원고 주장의 낙찰금액 2,750만 원 중 송금내역이 있는 2,000만 원, 낙찰금액 3,000만 원 중 자기앞수표로 받은 20,100,000원, 낙찰금액 3,500만 원 중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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