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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344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2쪽 제5-6행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D”로 고쳐 쓰고, 그 다음의 “D”을 모두 “㈜D”로 고쳐 쓴다.

제2쪽 표 피고의 2012. 10. 31.자 대여금에 관한 비고란 제1행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3행 “(E의 아들)”을 “(㈜D 대표이사 E의 아들)”로, “2013. 3. 26.”을 “2013. 8. 26.”로 고쳐 쓴다.

제3쪽 제5행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G”로 고쳐 쓰고, 그 다음의 “G”을 모두 “㈜G”로 고쳐 쓴다.

제4쪽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4쪽 제11행부터 제7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3. 판단 전제 이 사건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고 구성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지이다.

피고가 채무자, 물상보증인 등의 의사, 편의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위에 의해 이 사건 약정의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채무자 등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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