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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주식회사 L를 위한 청탁 명목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부분(원심 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과 N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4억 3,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일치하여 진술하는 등 위 금원은 차용금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U에 대한 뇌물공여 및 U, AA를 위한 청탁 명목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부분(원심 판시 제3, 6항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U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U, A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바 없음에도 원심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는 U, AA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과 공모하여 U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N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N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번복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바, N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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