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U에 대한 뇌물공여 및 U, AA를 위한 청탁 명목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부분(원심 판시 제3, 6항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U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U, A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바 없음에도 원심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는 U, AA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과 공모하여 U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N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N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번복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바, N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