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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98
업무방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9. 10. 학장실 진입을 막기 위하여 서 있던 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학사운영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던 학사처장 L로부터 수업을 진행하라는 통지를 받고 강의를 공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측의 위법행위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학사처장 L로부터 통지받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2009. 9. 8. C 정문 옆에 설치된 신종플루 검역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의자를 발로 차면서 소란을 부렸고, 2009. 9. 12. 위 대학 본관 건물 앞 운동장에서 마이크와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여 큰소리를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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