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820 가.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나.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 방임 )
다. 협박 ( 공소취소 )
라. 폭행 ( 공소취소 )
피고인
우A ( 73년, 남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민정 ( 기소 ), 김예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명수 ( 국선 )
판결선고
2016. 5.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우성○의 친부로서, 2012. 10. 경 피고인의 처 여○○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집을 나간 이후부터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여 왔다 .
누구든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울산 중구 000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학교를 다녀온 피해아동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서 그곳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아동이 있던 방 앞까지 가서 피해아동에게 위 부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동학대의 엄벌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에 훈계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칼을 든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그 죄책을 가볍다 볼 수 없으나,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
[ 무죄 부분 ]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아동 우성○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 신체적 학대 )
피고인은 2014. 3. 경 내지 4. 초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집안일을 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하기 싫다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아동의 등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피해아동 우성, 우영○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 방임 )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5. 4.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아동들에게 매일 밥, 빨래,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전담하도록 시키고, 피해아동들의 식사를 해 주지 않고 방치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하는 기본적 보호 · 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 ( 신체적 학대 ) 에 관하여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2013. 3. 경 내지 4. 경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아닌 구 아동복지법이다 . ( 2 ) 그런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만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뿐, 공소사실상의 적용법조인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의 규정처럼 '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 3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위 구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쳤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까지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나. 아동복지법위반 ( 방임 ) 에 관하여 ( 1 )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방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 2 ) 이때 방임의 의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449 판결은 아동복지법의 규정 내용,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 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 · 성적 · 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 방임행위 ' 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 · 성적 ·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 " 라고 정의한 후 이를 전제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결론은 대법원까지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 . ( 3 ) 이에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확인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아동들의 모인 여B가 결혼생활을 견디지 못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가출한 후 피고인 혼자 피해아동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 ( 나 ) 여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 가출한 후 시어머니가 피해아동들에게 사골 국물을 냉동하여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가끔씩 빨래 등 집안일을 하였던 것으로 안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 모친이 보내준 사골국물을 녹여 피해아동들에게 먹였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 다 ) 여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출 후 피해아동 우성○에게 월 2 - 3만 원씩 용돈을 주는 것 등이 전부였고, 나머지 생활비는 피고인이 충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피해아동 우성○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 우성○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 . ( 라 ) 피해아동들의 경찰 진술들 중, ① 피고인이 치킨 같은 것을 시키거나 밥, 라면, 국을 해주기도 했고, ② 라면보다는 밥을 더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③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세탁 후 옷을 널게 한 적은 없으며, 설거지도 가끔씩 하였고 , ④ 피고인과 같이 슈퍼에 가서 반찬거리나 고기를 사기도 하였다는 진술들도 확인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