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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122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코리아’라고 한다)는 2011. 8. 30. 피고로부터 ‘아이기스화진화장품 홍천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0,9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11,193,600,000원으로 변경됨), 공사기간 2011. 9. 1.부터 2012. 6. 15.(이후 2012. 9. 30.로 변경됨)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3. 휴먼텍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56,400,000원(이후 464,200,000원으로 증액됨), 공사기간 2011. 10. 3.부터 2012. 6. 15.(이후 2012. 10. 31.로 변경됨)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토목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휴먼텍코리아로부터 하도급대금 중 5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휴먼텍코리아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참가한 업체들의 직불동의요청을 받아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요청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2012. 11. 14.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후 휴먼텍코리아는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25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2. 18. 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되었고, 2013. 1.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7. 1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31. 위 법원 2013하합1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휴먼텍코리아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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