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71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20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2. 28.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를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위 공단 본사사옥 지방이전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2. 30.부터 2013. 6. 21.까지(최종적으로 2013. 12. 30.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16,815,422,000원(최종적으로 15,817,359,000원으로 변경됨)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공동수급체 내 지분비율을 피고 B은 30%, 피고 상원건설은 25%, 피고 에스제이종합건설은 25%, 피고 영진토건은 20%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수장공사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 (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 15.부터 2013. 6. 21.까지(이후 2013. 4. 5.부터 2014. 8. 30.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1,338,700,000원(이후 1,218,75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② 이 사건 건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5.부터 2013. 10. 12.까지(이후 2014. 8. 30.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780,000,000원(이후 781,57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③ 이 사건 건축공사 중 2층 주방 및 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2층 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4. 5. 15.까지(이후 2014. 8. 30.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162,800,000원(이후 199,68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4.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치고 그 무렵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9. 12.경 피고들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