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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 마을버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길이고 보행자 및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한 후 하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작동시키지 않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채 하차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때마침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42 세), 피해자 G(39 세 )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개 부 함몰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최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열상, 간 손상, 신장 손상, 외상성 뇌출혈 및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인지기능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 버스 정차상태 확인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사체 검안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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