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E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구조물공사Ⅰ(교량구조물)을 F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을 맡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E 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Ⅰ(교량구조물)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I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F 주식회사 측에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등을 임대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9. 08:55경 양산시 J 위 공사 현장에서 앞 공정의 지체로 인하여 위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의 시동을 켠 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도가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었으며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퀴에 고임목을 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언제나 조종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콘크리트 건설기계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바퀴에 고임목을 대지 아니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제대로 걸어놓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린 업무상 과실로, 위 콘크리트 건설기계가 경사진 도로를 따라 약 30m를 움직이면서 전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