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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무고][공1986.9.15.(784),1149]
판시사항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상처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 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앞뒤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왼쪽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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