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정24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조합 리모델링 공사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6:05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피해자 D와 공사진행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목격자인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 및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