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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12.26 2011가단1059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강릉시 D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1988. 5. 20. 강릉시 D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1. 2. 12. 강릉시 E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78.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가 2011.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그 대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60㎡에는 이 사건 건물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과 ‘다’부분의 경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6호증,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담장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 C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날의 10년 전에 해당하는 2001. 9. 1.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날인 2011. 9. 22.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4,358,87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2. 5.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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