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889,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소유권취득일 : 2012. 8. 2.). 피고는 2012. 8. 2.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 8. 2.부터 2014. 8.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22,889,456원[= 월 939,832원 월 939,832원 = (전용면적 1㎡당 연간 임료 166,097원 × 이 사건 건물 전용면적 67.9㎡) ÷ 12개월, 원 미만 버림(감정인 C은 위 계산 결과에서 1,000원 미만을 반올림한 940,000원을 월 임료로 정하였으나, 원 미만을 버린 939,832원을 월 임료로 인정한다.
× (24 11/31), 원 미만 버림], 2014. 8. 13.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939,8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 2012. 8. 2.부터 2014. 8. 12.까지의 임료 상당액 22,889,4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8. 1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39,83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중 금전청구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임료가 월 940,000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임료는 월 939,832원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