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주시 완산구 D 대 13.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9,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9. 전주시 완산구 D 대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분의 1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던 시점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소유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인 시멘트 벽돌조 지붕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9,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위 건물의 일부인 함석지붕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9, 10,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각 침범하여 합계 5.9㎡(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5. 9.부터 2015. 2. 28.까지의 월 임료 상당액은 103,153원이고,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의 월 임료 상당액은 104,83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여 그 부지 부분의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참고도 표시 1, 9,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시멘트 벽돌조 지붕과 같은 참고도 표시 7, 9, 10,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함석지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인 별지 참고도 표시 1, 9, 10,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