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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5고단239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92』

1. 피고인 AC는 2002.경 피해자 AD 소유의 광주시 AE 등 임야를 피해자로부터 중도금만 지급한 채 매수하여 전매한 후 분필하여 전매인들에게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으나 자금부족 및 인근 AF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중 2011.경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은행대출로 인하여 주거하고 있던 주택에 경매가 신청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운영했던 건축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돈을 구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AF아파트 인근에 광주시 A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진입도로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임야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C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초순경 강원도 속초시 AH아파트 105동 1704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C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인근 AF아파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특별한 대책도 없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AD회장님 소유의 광주시 AI 임야에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진입도로를 허가받으려면 인근 AF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파트 주민들과 친분이 있으니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주면 동의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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