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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67983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 임야 3,669㎡, C 전 1,92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도로 예정지 중 광주시 D 공원 243㎡ 및 E 공원 8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라 한다)는 공원부지 조성을 위하여 광주시에 기부채납된 토지로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통하는 포장도로에 연결되어 2015년경 이래 인근 주민들의 등산로, 통행로 및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를 건축함에 있어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기부채납된 위 토지의 행정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는 F 주식회사가 G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과정에서 1999. 1. 23.경 및 1999. 6. 17.경 공원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광주시에 증여(기부채납 한 토지로, 그 무렵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에 관하여 광주시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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