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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5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I 7 층에서 ‘J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인 피해자의 친형 M과 피해자 회사 직원 N에게 울산 울주군 O 임야를 전원주택 지로 분양한다고 소개하면서, “ 이곳은 현재 임야 이지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임야 지분을 매매하면 진입도로를 내 어 주고 지목변경을 위한 벌목허가도 받아 주겠다.

만약 2개월 이내에 토목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위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 이자 맹지로서 전원 주택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려면 먼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사도, 표고, 입목 분포 등이 산지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 사용허가를 득하는 등 계약 내용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가사 진입도로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지목 변경을 위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측량이나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진입도로를 내 어 주고 벌목허가를 받아 주어 향후 전원주택 택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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