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00920
수목장림조성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B 임야 3,958㎡, C 임야 1,615㎡, D 임야 1,238㎡, 합계 6,811㎡(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목장림 형태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현행 마을안길 및 경작로를 수목장 진입로와 공동 사용시 도로 협소로 차량교행이 불가하여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종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30.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 마을 입구에서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포장 상태, 전체적인 도로의 폭, 도로 인근 현황, 주택의 분포 및 도로 이용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대형버스로 이 사건 신청지에 접근이 가능하고, 승용차나 소형트럭, 농기계 등과 대형버스의 교행이 다소 불편한 구간이 있더라도 그 통행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통상적인 경우 주민들의 농사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만큼의 교통방해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민들의 통행과 경작 등에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에 착공하기에 앞선 일정 시점까지 위 진입도로 중 대형버스의 상호교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간에는 그 중간 중간에 대형버스의 상호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적절히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종전 신청’을 가리킨다)을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