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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여,53세)에게 포천시 E 전 2,512㎡를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위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피고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높은 가격에 전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는 위 토지 소유자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진입도로 지주들과 진입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사후에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진입도로 개설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진입로 개설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지주들과 협의가 다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로 공사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고도 진입도로의 지주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도로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8.경 피해자에게 “진입도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해자 D은 위 F과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진입도로의 개설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C다방에서 위 부동산을 중개한 G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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