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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5고단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다.

『2015고단2392』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2.경 피해자 D 소유의 광주시 E 등 임야를 피해자로부터 중도금만 지급한 채 매수하여 전매한 후 분필하여 전매인들에게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으나 자금부족 및 인근 F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경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은행대출로 인하여 주거하고 있던 주택에 경매가 신청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운영했던 건축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C에게 돈을 구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C은 피해자가 F아파트 인근에 광주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진입도로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임야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초순경 속초시 H아파트 105동 17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회장님 소유의 광주시 I 임야에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진입도로를 허가받으려면 인근 F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파트 주민들과 친분이 있으니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주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진입도로 개설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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