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08.14 2012고합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안계길 124에 있는 안계농협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B 시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약식명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이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