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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1.01 2012고합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0. 18:2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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