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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15경 양산시 남부동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래열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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