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0.09 2012고합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룡리에 있는 감로정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산이면 금호리에 있는 금호방조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