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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지구 내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컸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더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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