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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에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과 같은 회사의 부설기관인 I의 대표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강남 지청으로부터 ‘J’ 등 12개 과정을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이하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이라 함) ’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원장으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부설기관인 K의 원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의 인정을 받은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되고, 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자비를 부담하여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을 80% 이상 수강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명의를 빌려 수강생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훈련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수강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정상적으로 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고 수강생들의 은행 계좌로 훈련비용이 입금되면 이를 수강생들과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사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4. 7. 16. 서울 강남구 도 곡로 408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강남 지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L 등 29명이 2014. 7. 5.부터

7. 12.까지 위 I에서 실시한 ‘J’( 이하 ‘1 차 실무과정’ 이라 한다) 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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