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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6373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①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3개월 2011. 1. 12.부터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간정보시스템초급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1) 원고는 2009. 5. 28.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4조 제1항, 제45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지적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공간정보시스템초급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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