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건물에 사는 주민으로 청소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도 위 C 건물에 사는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00 경 위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빌라 주민들과 반상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주민과 말다툼을 하였고, 빌라 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 개 보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