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0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2층 주택 1층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같은 주택 2층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도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 15:30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수도요금을 더 많이 받아갔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들과 피해자의 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질할 년, 씹할 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