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8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건물, 502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401호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6:36 경 위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밀린 관리비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근처에서 인터넷 케이블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SK 텔레콤, KT, LG 텔레콤 직원들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까불지 마라 병신 아, 육갑 떨고 앉아 있네,
야 이 개 같은 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