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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34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 광주시 C 빌라 114동 203호로 이사를 하였는데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자신의 집만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특히 같은 동 202호에 사는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 때문에 자신의 남편과 딸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힘들어 하자 202호에 사는 D( 여, 42세) 과 갈등이 심하여 2016. 5. 경부터 피고인의 집 문 앞에 빨간 글씨로 ‘203 호 잠 못 자게 하는 미친년들아! 수면 부족으로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저승 길 갈 때 너희들 반드시 데려간다!

’ 고 써 놓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 08:30 경 광주시 C 빌라 114동 203호에서 창문을 통해 평소 피아노소리 때문에 갈등이 많았던 같은 동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네 새끼만 중요하냐

내 새끼도 중요하다.

네 딸은 2명이고 나는 혼자니까

손해 볼 것이 없다.

내가 저승 갈 때 네 새끼 년들 꼭 데리고 간다.

니 네 딸년 모두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9:08 경 제 1 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E ’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 5통을 배달시켜 빌라 앞에 나란히 세워 두고 “ 빌라를 폭파시킨다” 고 소리치 던 중 이를 목 격한 113동 1 층 주민인 피해자 F( 여, 56세) 이 ‘ 왜 폭파를 하냐

’ 고 묻자 “ 너희들 전부 죽여 버린다, 이런 씨발 년 내가 가스를 폭파시켜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포함)

1. F, D,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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