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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1123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이 2017. 4. 2.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7.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사망 외 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피보험자를 C(피고의 동생)으로, 보험기간을 2009. 12. 17.부터 2076. 12. 17.까지로 각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정한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C은 2017. 4. 2. D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흉추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았으나, 2017. 9. 29.경 피고에게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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