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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56]

1.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영신 중학교 후문 청구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5. 경 합의 금 명목으로 930,000원을, 2013. 12. 11. 경 치료비 명목으로 64,480원을, 2013. 12. 26. 경 같은 명목으로 98,910원을 각 지급 받아 합계 1,093,3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 15:55 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서 수원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F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옆으로 다가가 마치 위 차량에 발등을 밟히는 사고가 난 것처럼 E에게 거짓 주장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9. 경 합의 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13. 12. 10. 경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290원을 지급 받아 합계 1,222,29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657]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8:08 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서 약 3m를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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