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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2 2013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의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2. 경부터 2010. 4. 26.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 의원에 집 지붕을 수리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15 일간 입원하고, 2010. 4. 27.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질병은 입원이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자로부터 2010. 4. 27.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위 범죄 일람표 중 순번 9, 순 번 10을 삭제하고, 합계 2,117만 1,283원을 합계 17,655,106원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4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17,655,106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2. 경부터 2009. 11. 25.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제 6 경추 극 돌기 골절상 등으로 24 일간 입원하고, 2009. 12. 10. 경 피해자 그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제 6 경추 극 돌기 골절상 등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질병은 약 24 일간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그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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