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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동시장 방면에서 삼성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알페온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오토바이에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여, 39)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887,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인나이트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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