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 1234-147 팔거교 삼거리를 동명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50사단 정문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중앙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옆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위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F 그리고 위 SM3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