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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 1234-147 팔거교 삼거리를 동명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50사단 정문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중앙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옆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위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F 그리고 위 SM3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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