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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9: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구축산물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스타주유소 앞 도로를 앞산순환도로 방면에서 상인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사전에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SM5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택시의 승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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