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08. 8. 27.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차용금액 30억 원, 변제기 2008. 9. 9.’인 차용증(갑 제1호증)에 기초한 차용금 30억 원 중 미변제액 2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피고 B은 2008. 6. 30.경 수취인 원고, 액면금액 30억 원, 발행일 2008. 6. 30., 지급기일 2008. 7. 25.로 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297호로 어음공정증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2) 피고 B은 2008. 8. 27.경 ‘2008. 9. 9. 오전 12시까지 30억 원을 완납하고, 미이행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2008. 6. 30.경 D에 30억 원을 변제기 2008.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08. 8. 27.경 피고 B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의 차용인을 피고 B으로 변경하고 변제기를 2008. 9. 9.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경개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6억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