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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31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 B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의 명의 부분 제외), 갑 제2호증(피고들은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7. 9. 21. 원고로부터 8,200만 원을 변제기 2008. 9. 2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와 같이 8,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제1차용증에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사건 제1차용증 작성 당시의 성명은 D)의 이름 및 그 이름 다음에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08. 1. 1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8. 5.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제2차용증상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용증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제1차용증상의 차용금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1차용증에 피고 C의 이름 부분은 피고 B이 기재를 했고, 피고 C의 인영 부분은 피고 C가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그 이름을 기재하거나 인영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C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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