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맞아 퇴직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원고의 제자인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원고와 계속 연락하고 만나며 지내왔다.
피고(선정자, 이하 ‘피고’라 하고, 피고 B과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C는 피고 B의 전처로 1999. 9. 21. 피고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⑴ 2008. 2. 22.자 차용증(갑 제1호증) : ‘금 1,000만 원을 2008. 12. 20. 상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그 하단의 차용인란에는 피고 B의 서명이, 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서명이 되어있다.
⑵ 2011. 12. 31.자 차용증(갑 제4호증) : 이는 원고가 피고 B과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정리하여 작성한 1장 짜리 문서인데, 다음과 같이 2개의 피고 B의 확인 서명이 되어 있다.
① 2011. 12. 31.자 확인서명 부분 : ‘내역 2011. 12.말 현재 4,0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 B이 서명하였다.
또한, 위의 금액 4,000만 원 옆에는 ‘D 2008. 2. 22. 결혼 건 2,000만 원, E 2011. 3. 28. 결혼 건 2,00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② 2017. 9. 13.자 확인 서명 부분 : 위 ①항의 내용 기재 및 서명 바로 아래에 피고 B이 ‘2017. 9. 13. 이상 없이 확인’이라 기재한 다음 다시 본인의 서명을 하였는데, 그 서명 당시 위 문서의 하단에 ‘2012. 4. 16.자 500만 원, 2012. 4. 18.자 500만 원, 2012. 11. 30.자 750만 원 합계 1,750만 원’에 관하여 ‘2015. 6. 5. 入, 정산(F)’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⑶ 그밖에 2006. 11. 22.자 차용증(갑 제6호증)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밑에 피고 B의 서명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