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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1176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 B과 피고 C를 보증인으로 하고, 피고 D을 총괄관리자로 한 ‘김원물 구매자금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총괄관리자인 피고 D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D은 2013. 10. 31.부터 2013. 12. 27.까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1억 5,000만 원 중 83,249,600원을 피고 B의 김원물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 B의 이자채무, 카드대금의 변제 및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1. 피고 B, 피고 B의 대표이사 E, 피고 C, D과 원고가 피고 B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 B, 대표이사 E,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약정이율은 월 2%로, 변제기일은 2014. 4. 30.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개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경개계약서의 말미에 “상기 자금 투입에 대한 업무수행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개계약에 따라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 C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경개계약에 따라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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