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2,643,442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9,990만 원 대여금 부분
가. 인정사실 ⑴ 피고 C는 2006. 6. 19. 원고로부터 위 날짜까지 차용한 합계 8,200만 원을 2006.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⑵ 피고들은 2006. 10. 27. 원고로부터 29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⑶ 피고들은 2008. 1. 10.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08. 1.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갑 제1호증의 3), 피고들이 수령한 1,350만 원에 대한 2008. 1. 10.부터 2008. 1. 31.까지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에 따른 이자는 243,442원(1,350만 원 × 30% × 22일/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⑷ 원고는 위 각 대여금 합계 9,990만 원(8,200만 원 290만 원 1,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작성하였고, 그 후 원고 스스로 위 각 차용증에 ‘이자 이부’를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6. 7. 5.부터 2008. 1. 7.까지 사이에 위 8,200만 원 및 290만 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1,76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원고가 위 각 대여금 합계 9,990만 원에 관한 각 차용증에 이자율을 월 2%로 기재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 합계 9,990만 원에 관하여 이자율을 월 2%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차용금 8,200만 원, 피고들은 주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차용금 16,643,442원 2,900,000원 15,000,000원 -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