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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755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6. 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8. 9.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에 피고 B은 채무자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 3,000만 원에서 2개월간의 선이자 180만 원, 수수료 150만 원, 근저당권설정비용 36만 원 합계 366만 원(=180만 원 150만 원 36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8. 6. 2. 2,034만 원, 2008. 6. 3. 600만 원 등 합계 2,634만 원(=2,034만 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1. 1.까지 위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8. 6. 2.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8. 9.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개월간의 선이자 등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2,8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⑴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차용증 작성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로 기재되었을 뿐,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적은 없다.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피고 B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⑵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에서 선이자 등으로 36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634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 확정 ⑴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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